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이 불가능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 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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