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45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수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수산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수산업피해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피해 수산업 종사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필요시 국가가 긴급 생활지원금을 인당 1억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한국의 수산업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수산업 관련 종사자와 기관들이 피해를 방지하고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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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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