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2. 문장의 이해를 돕는 개정: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수정하고, 법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개선함.
3. 법률의 통일성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
이 법안은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법 이해 정도를 향상시키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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