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참여권 부여 및 별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위원회 참여 및 부의권 확대: 국무총리 소속의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도교육감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별도 설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이 아닌 도교육감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교육학예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치권 강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에 맞게 교육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권을 강화하고 교육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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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