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9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 주민참여조합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승인 시에는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법안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조건, 변경, 취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농지 훼손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면서도, 농가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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