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범죄 혐의 고발 기관 변경 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6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위원회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해당 법률안은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하여 수사를 이끌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수사기관의 자체 조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 체계를 일관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법제도를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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