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별자치시 설치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49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광역시에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해 자치권을 보장하고, 과학도시로서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존 대전광역시의 관할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 직할의 형태로 대전특별자치시를 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3. 대전특별자치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감사 수행 및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을 위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전을 과학중심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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