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별자치시 설치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49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광역시에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해 자치권을 보장하고, 과학도시로서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존 대전광역시의 관할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 직할의 형태로 대전특별자치시를 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3. 대전특별자치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감사 수행 및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을 위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전을 과학중심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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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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