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45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임신·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와 임신·출산위기상담센터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여성들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함.

3. 임신·출산 위기 여성에 대한 상담 전 각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는 명확한 절차와 지침을 상담원에게 준수하도록 함.

4. 임신·출산 위기 여성이 아동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위한 절차를 명시함.

5. 상담원에게 상담일지 작성을 요구하고, 상담센터들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상담 품질을 유지함.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임신·출산 여성과 출생아에 대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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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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