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임신·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와 임신·출산위기상담센터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여성들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함.
3. 임신·출산 위기 여성에 대한 상담 전 각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는 명확한 절차와 지침을 상담원에게 준수하도록 함.
4. 임신·출산 위기 여성이 아동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위한 절차를 명시함.
5. 상담원에게 상담일지 작성을 요구하고, 상담센터들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상담 품질을 유지함.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임신·출산 여성과 출생아에 대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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