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시 과학기술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 (안 제14조제4항제2호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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