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시 과학기술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 (안 제14조제4항제2호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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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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