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용어의 일부가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2.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법률용어와 문장을 왜곡되지 않도록 한글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좀 더 쉬운 생활용어로 바꾸어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표현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접근성과 이해성을 향상시키며,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