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용어의 일부가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2.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법률용어와 문장을 왜곡되지 않도록 한글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좀 더 쉬운 생활용어로 바꾸어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표현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접근성과 이해성을 향상시키며,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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