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철강 기술 혁신과 인프라 구축 및 사업재편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특별위원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2. 저탄소철강 기술 개발 촉진 및 인증제 도입: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을 지원하고, 기준을 충족한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저탄소철강 인증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초기 시장 형성과 수요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3.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전문기업 육성: 철강 기업과 지원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철강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4.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사업재편을 위한 규제 특례: 철강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과 수소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전력망 및 수소 공급망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금지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산업의 유연한 구조 전환을 돕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이 저탄소 생산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핵심 주력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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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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