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 및 원천 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수행해야 할 목적과 특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2. 정부와 연구자에게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 기초 및 원천 연구의 윤리적 수행과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3.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통계와 지표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4. 기초 및 원천 연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기초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연구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어린 과학자 지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초연구를 국가적으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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