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 및 원천 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수행해야 할 목적과 특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2. 정부와 연구자에게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 기초 및 원천 연구의 윤리적 수행과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3.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통계와 지표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4. 기초 및 원천 연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기초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연구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어린 과학자 지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초연구를 국가적으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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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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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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