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법안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9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됩니다. 이는 경기도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2. 지역공공의료과정 도입: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별도로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이 마련됩니다.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3. 필수∙공공 의료서비스 강화: 본 법안은 경기도 내 필수∙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응급환자 및 중증질환자 치료가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도의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며, 경기도 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필수∙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