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법안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9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됩니다. 이는 경기도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2. 지역공공의료과정 도입: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별도로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이 마련됩니다.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3. 필수∙공공 의료서비스 강화: 본 법안은 경기도 내 필수∙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응급환자 및 중증질환자 치료가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도의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며, 경기도 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필수∙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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