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 의안번호
- 211016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연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회연대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및 관리합니다.
3. 특별회계의 수입은 사회연대특별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 차입금 등이며, 지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연대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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