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11016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연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회연대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및 관리합니다.

3. 특별회계의 수입은 사회연대특별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 차입금 등이며, 지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연대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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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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