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의 '임의위탁' 대상으로 분류되어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률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게 중소기업중앙회의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선거 위탁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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