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등을 규정합니다.

3. 예술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고용보험법을 개선하여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고용구조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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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