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현병 등 정신질환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초기에 정기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기치료를 위한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률 개정으로 정신질환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기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신질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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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