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2.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3.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농업 및 가공업체에게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4. 농산부산물 처리업체는 허가를 받아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5.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함.
법률안의 취지는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며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농산부산물에 대해서도 재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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