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ᆞ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39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주택과 개별 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은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영향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3.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이나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친환경 산업 공생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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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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