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자유 확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8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위탁단체, 해당 위탁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이루어진 단체, 그리고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받는 선거관리경비를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경비의 탄력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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