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자유 확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위탁단체, 해당 위탁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이루어진 단체, 그리고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받는 선거관리경비를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경비의 탄력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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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