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고용영향평가 도입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3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용영향평가가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청년 고용정책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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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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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