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1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공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해 10년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5년마다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2. 시·군은 10년 주기로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세워서 농촌공간을 구성하는 형태를 개선하고 재생을 추진합니다. 이 계획을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승인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지역 개발이나 관리에 필요한 자치규약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재생을 위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투자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이 도시에 비해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쾌적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농촌다움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농촌소멸 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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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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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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