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자녀 돌보기 위한 한부모가족 휴가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연간 최소 30일부터 최대 9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한부모 가족 근로자의 휴가 및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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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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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