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2.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
3.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4.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관련 승무원 안전관리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항공승무원들의 방사선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들의 건강진단과 교육을 실시하고,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항공승무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주방사선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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