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과 관보 게재일을 일치시키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때 공포일을 명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명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포일과 관보게재일을 혼돈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과정에서 서명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안 공포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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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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