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과 관보 게재일을 일치시키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때 공포일을 명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서명이 이루어진 날을 명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포일과 관보게재일을 혼돈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과정에서 서명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안 공포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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