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활성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5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업무, 등록,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작은도서관의 공공성과 주민 참여,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도서관문화 향상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3.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하는 내용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전담부서 설립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작은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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