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정보나 부동산 등기기록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련 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 제25조의2 신설)
2.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등의 제공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25조의3 신설)
3. 이러한 자료나 정보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하고, 수집한 사람도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안 제25조의4 신설)
4. 업무상 알게 된 자료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권한 없이 자료를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안 제25조의5 신설)
5. 부동산정보체계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며, 이에 종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안 제25조의7제2항, 제25조의8 신설)
6.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 제26조제4항 신설)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의 방지와 투기세력의 적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