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56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돈산업이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안 제3조).

2.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한돈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돈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정책 수립, 장려금 지급, 한돈 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 등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함(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법안의 취지는 한돈산업이 현재 직면한 여러 난관과 기후위기 대응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며, 돼지고기의 생산과 수급, 판매, 소비 촉진을 통해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한돈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식량안보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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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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