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의 마련: 법안에서는 감염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 명령: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이 없어서 법안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취약계층에게 더욱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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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