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친환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합니다.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3.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를 촉진합니다.
5.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합니다.
6.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을 촉진합니다.
8. 재제조 품목의 시장 출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보상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산업 부문에서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재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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