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의안번호
21120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경찰병원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경찰병원 단독의 임원 구성과 비상근 직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2.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병원의 분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경찰공무원, 퇴직경찰공무원,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 연구, 특수 건강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경찰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경찰공무원의 보건 향상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합니다.

5. 경찰병원은 자체 수익금과 국가의 출연금, 기부금 및 수입금으로 운영되며, 국가는 경찰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합니다.

6. 국가는 필요한 경우 경찰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경찰병원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8. 경찰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 및 기술지원 등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9.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전문 의료기관인 국립경찰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은 낙후된 시설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설립하여 전문적인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할 또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건강 및 안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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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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