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관리 감독 내실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부과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높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