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관리 감독 내실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1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부과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높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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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