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26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보상 심의를 위한 6·25전쟁 전사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2. 유족에게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사망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과 보상금의 차액만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보상을 실현하고, 전사자와 그 유족들에게 사회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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