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합니다.
2.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고 심신미약 등 원인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18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인의 실종에 대한 미비한 법적 근거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