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5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합니다.

2.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고 심신미약 등 원인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18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인의 실종에 대한 미비한 법적 근거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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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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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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