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ᆞ면ᆞ동 자치 활성화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9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등2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 기본법에 따라 읍·면·동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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