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ᆞ면ᆞ동 자치 활성화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9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등2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 기본법에 따라 읍·면·동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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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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