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26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2.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100명 이상 200명 이하).
3.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의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4. 국가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본 시설 및 설비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 및 첨단 의료 분야의 연구과제와 특화교육과정을 보조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창원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산업보건 및 첨단 의료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를 대상으로 한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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