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26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합니다.

2.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100명 이상 200명 이하).

3.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의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4. 국가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본 시설 및 설비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 및 첨단 의료 분야의 연구과제와 특화교육과정을 보조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창원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산업보건 및 첨단 의료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를 대상으로 한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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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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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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