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회의의 기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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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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