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회의의 기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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