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탄력세율 한시 확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유가가 크게 오를 때 유류 세율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넓히려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상 30%인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0%로 올리려 해요.
  •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지, 실제 세율을 항상 50%로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 법안의 효과는 실제로 세율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유류 가격과 물가 부담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유류 탄력세율 확대: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30%에서 50%로 높이려 해요.
  • 한시적 적용: 확대된 조정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됐어요.
  • 대통령령 조정 범위 확대: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요.
  • 가격 안정 대응: 유가 상승과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때 대응할 정책 여지를 키우려 해요.
  • 수급·지원사업 대응: 경기 조절, 유류 수급 조정,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 재원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정 수단을 넓히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서는 개별소비세법이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경기 조절과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석유류 물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불안정성과 고환율로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우려가 있어, 기존 조정한도만으로는 대응 폭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7년 말까지 50%로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류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1조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을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조문에는 유류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50% 범위를 적용했던 한시 문구도 있었지만, 법안은 유류의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0%로 다시 넓히려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유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상 최대 폭이 한시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 휘발유·경유뿐 아니라 제안서가 언급한 부탄 등 유류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기본세율 자체를 곧바로 50%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 조정은 대통령령과 정책 판단을 거쳐 이뤄져요.

2) 유가·물가 대응 수단의 한시 확대

발의안은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기보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서는 유가 변동과 고환율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유류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정에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 실제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 반대로 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조정도 법률상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므로, 조정 방향을 법안이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 세율 조정은 운송비와 물류비, 관련 서비스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자동차 이용자: 실제 세율 조정이 이뤄지면 휘발유·경유 등 주유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화물차·버스·택시 운전자: 연료비 변화가 운송 원가와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운송·물류업체: 유류비 변동에 따라 배송비와 서비스 가격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 정유사·주유소: 세율 조정이 유류의 공급·판매 가격과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정부와 납세자: 세율을 낮추면 유류 관련 세수와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제 조정한도를 어떤 유류에 적용할지와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법안이 정한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확대된 한도를 유지할지 살펴봐야 해요.
  • 세율을 조정했을 때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유류비 완화 효과와 함께 세수 감소 가능성, 교통·에너지 관련 재원 변화를 함께 봐야 해요.
  • 유가 안정과 물가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게 실제 조정이 이뤄지는지, 특정 업종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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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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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