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ETF 허용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통합 규율 체계를 마련하여 시장 선진화와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기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 정의 및 제도권 ETF 허용]: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및 다양한 장내·외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칙을 마련합니다.
2. [디지털자산업의 세분화 및 인가·등록제 도입]: 업무 성격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을 세분화하여 거래지원·매매 등은 인가제로, 보관·자문 등은 등록제로 운영하여 진입 규제를 체계화합니다. 또한, 전문투자자를 위한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도입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등 규제 및 손해배상]: 이용자를 전문성과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합니다. 특히 일반이용자에게는 엄격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며,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4.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특례]: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발행인은 가치를 뒷받침할 준비자산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언제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5. [백서 공시 의무 및 불공정거래 규제]: 디지털자산 발행 시 기술력과 발행량 등을 담은 백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6. [자산 보관의 투명성 및 기록 보존]: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신탁해야 하며, 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관련 기록을 1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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