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ETF 허용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통합 규율 체계를 마련하여 시장 선진화와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기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 정의 및 제도권 ETF 허용]: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및 다양한 장내·외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칙을 마련합니다.

2. [디지털자산업의 세분화 및 인가·등록제 도입]: 업무 성격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을 세분화하여 거래지원·매매 등은 인가제로, 보관·자문 등은 등록제로 운영하여 진입 규제를 체계화합니다. 또한, 전문투자자를 위한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도입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등 규제 및 손해배상]: 이용자를 전문성과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합니다. 특히 일반이용자에게는 엄격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며,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4.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특례]: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발행인은 가치를 뒷받침할 준비자산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언제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5. [백서 공시 의무 및 불공정거래 규제]: 디지털자산 발행 시 기술력과 발행량 등을 담은 백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6. [자산 보관의 투명성 및 기록 보존]: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신탁해야 하며, 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관련 기록을 1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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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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