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권리보장 특별법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피해자 권리: 피해자에게는 진상조사 및 구제 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참여, 차별 및 혐오로부터의 보호, 생활비, 의료, 심리, 돌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복합시설 설치,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진상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의 추가 위촉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2·29여객기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들의 일상과 공동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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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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