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권리보장 특별법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6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피해자 권리: 피해자에게는 진상조사 및 구제 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참여, 차별 및 혐오로부터의 보호, 생활비, 의료, 심리, 돌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복합시설 설치,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진상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의 추가 위촉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2·29여객기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들의 일상과 공동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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