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2. 해양관할구역 획정은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과 역사적 사실 및 실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합의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여, 해양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완화를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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