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43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 어업인과 해양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과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진행하며, 매년 그 계획을 바탕으로 시행할 조치를 마련함.

3. 정부에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지원금 지급 및 피해어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피해 주민 건강 조사 및 관리, 수산물 품질 검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어업인과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복구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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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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