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을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해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계층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했습니다.
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한 취약계층지원 전략회의 및 전담기구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취약계층 관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처한 복잡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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