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함입니다.
2.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은 매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공지됩니다.
3.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 결정 등 최저가격보장제의 세부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수입 증가 등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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