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 서비스 추가: 현재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병 서비스도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2. 간병 비용 본인부담 면제 대상 추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병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들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간병 서비스 수요와 비용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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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