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 서비스 추가: 현재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병 서비스도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2. 간병 비용 본인부담 면제 대상 추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병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들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간병 서비스 수요와 비용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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