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3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추가하여 명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데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강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의 역할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정립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논의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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