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3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추가하여 명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데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강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의 역할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정립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논의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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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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