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상용SW 구매 촉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간정보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이 선택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간정보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민간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육성하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2022년 새정부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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