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기본자산 3천만원 지급하기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2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가의 책임으로 기본자산제도를 제정하고, 국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자산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자산으로 정의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자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자산의 주요 사항은 기본자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됩니다.

3. 기본자산은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날 때 지급되며, 수급권자 1인당 3천만원의 기본자산지급액과 연 4%의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법률로 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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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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