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기본자산 3천만원 지급하기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가의 책임으로 기본자산제도를 제정하고, 국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자산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자산으로 정의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자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자산의 주요 사항은 기본자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됩니다.
3. 기본자산은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날 때 지급되며, 수급권자 1인당 3천만원의 기본자산지급액과 연 4%의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법률로 제정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