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40조제2항).
2. 선박투자회사의 명칭을 "선박투자회사"에서 "해운회사"로 변경하는 것(안 제3조).
3.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조건과 사업 활동 범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안 제7조, 제11조).
이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의 변화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선박투자회사의 명칭과 사업 활동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투자회사의 재무제표 표기 방식을 현대화하고 법적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