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40조제2항).

2. 선박투자회사의 명칭을 "선박투자회사"에서 "해운회사"로 변경하는 것(안 제3조).

3.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조건과 사업 활동 범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안 제7조, 제11조).

이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의 변화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선박투자회사의 명칭과 사업 활동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투자회사의 재무제표 표기 방식을 현대화하고 법적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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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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