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과의 중복되는 규정 삭제 :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법률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명시 : 또한, 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 조정 : 이외에도 다양한 세부 사항들도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 하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이나 절차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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