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63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과의 중복되는 규정 삭제 :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법률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명시 : 또한, 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 조정 : 이외에도 다양한 세부 사항들도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 하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이나 절차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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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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